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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중에 안 당해본 사람 없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울산 사립고의 소름 돋는 막말, 그리고 침묵의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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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afety Report

"여자 중에 안 당해본 사람 없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울산 사립고의 소름 돋는 막말, 그리고 침묵의 카르텔

발행일: 2026년 1월 12일 | 분석: JINRAY INSIGHT DESK (Social Structure & Ethics)

📊 Executive Summary: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3줄 요약

  •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는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자 행정실장, 피해자는 계약 연장이 절실한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갑'과 '을'의 위계에 의한 폭력입니다.
  • 조직적 2차 가해: 학교 측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여자라면 다 겪는 일"이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범죄 자체보다 더 잔인한 '영혼 살인'입니다.
  • 구조적 한계: 사립학교법의 맹점으로 인해 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무시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법적, 제도적 감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Prologue: 이게 2026년의 학교입니까?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 유난 떨지 마라."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법지대 범죄 소굴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한민국 울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50대 남성 행정실장이 딸 같은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회식 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유린했을 때, 동료 교사들과 학교는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별난 것' 취급하고, 입을 다물라며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내가, 혹은 당신 자신이 직장에서 매일 이런 지옥을 견디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JINRAY INSIGHT DESK는 사립학교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TRUTH & LIES

"너만 참으면 된다": 피해자를 고립시킨 2차 가해의 전말

이번 사건이 대중의 공분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성범죄 그 자체보다, 그 이후 학교가 보여준 '조직적인 은폐와 피해자 비난' 태도 때문입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1. 가해자는 누구인가? : '왕국'의 권력자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단순한 행정실장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위치는 교장보다 더 강력한 실세(Power)를 의미합니다. 인사권, 예산권 등 학교의 핵심 권한을 쥐고 있는 그에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는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든 존재였을 것입니다.

2. "여자라면 다 겪는다"는 말의 끔찍한 함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돌아온 동료 교사(혹은 상급자)의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여자 중에 안 당해본 사람 없다." 이 말은 두 가지 끔찍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범죄의 일상화: 이 학교에서 성희롱과 추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여교사라면 응당 견뎌야 할 '통과 의례'처럼 만연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 침묵의 카르텔: 피해자에게 "너만 유난 떨지 마라"는 압박을 줌으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조직 부적응자로 몰아가고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집단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 Analyst Insight: 가스라이팅의 메커니즘

이러한 발언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Gaslighting)' 기법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내가 예민한가?"),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사회생활 못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고립시킵니다. 고립된 피해자는 결국 신고를 포기하거나 퇴사를 선택하게 되며, 가해자는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범죄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사립학교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STRUCTURAL RISK

왜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나: '기간제'라는 족쇄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묻습니다. "싫으면 안 나가면 되지, 왜 술자리에 갔냐?" 이는 피해자가 처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잔인한 질문입니다.

1. 2월의 공포: 재계약 시즌의 생존 본능

기간제 교사에게 1월과 2월은 '지옥의 계절'입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정교사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며, 그 인사권은 전적으로 재단(이사장)이 쥐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친인척인 행정실장이 부르는 술자리는 단순한 회식이 아니라, '내년 밥줄이 걸린 면접장'과도 같습니다. 거절은 곧 실직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발적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사립학교법이라는 거대한 방패

공립학교 교사는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다릅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 법인(재단)에 있습니다.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재단 이사회가 "우린 경징계(감봉/견책)만 하겠다"고 버티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가해자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 후 슬그머니 복직시키는 패턴. 피해자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신고해 봤자 나만 다칠 것이라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에 빠지게 됩니다.

📊 Data Check: 사립학교 징계 현황

실제로 지난 5년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요구한 중징계 처분 중, 학교 법인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비율은 50%를 겨우 넘깁니다. 나머지는 감경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육 기관'이 아니라 '치외법권 지대'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CTION PLAN

침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노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피해자 본인,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리합니다.

1. 피해자를 위한 증거 수집 가이드

  • 녹음은 필수: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 회식 강요 정황, 관리자의 2차 가해 발언("너만 참아라") 등을 반드시 녹음하십시오.
  • 구체적 기록: 언제(날짜/시간),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일지(다이어리, 카톡 나에게 보내기)를 작성하십시오.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동료의 증언 확보: 어렵겠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의 증언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사회적 연대와 법 개정 요구

이번 사건은 울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성비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여 내부 고발자가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Conclusion: 당신의 침묵이 괴물을 키운다

울산 사립고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권력 앞에 무력한 비정규직, 조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 그리고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왜곡된 성인식까지.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안 당해본 사람 없다"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세상, 상사가 부르는 술자리에 가지 않아도 잘릴 걱정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2026년의 상식입니다.

❓ 피해자가 궁금해할 법적 질문 (FAQ)

Q. 몰래 녹음하면 불법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로서(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며, 법적 증거 효력을 가집니다. 단, 내가 없는 자리의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입니다.

Q. 학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떡하죠?

A.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고소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SNS 등에 무작정 폭로하기보다는 변호사나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교육청 감사 청구, 형사 고소 등 공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Q. 기간제 교사는 재계약 거부당하면 끝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료지만,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성 계약 해지(갱신 거절)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든 싸움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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